
청년이나 경력단절자를 채용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정확히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으로 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우대 대상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450만원, 수도권 밖이라면 최대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어야 하고, 늘어난 인원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건을 제대로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어서, 아래에서 공제 대상과 금액, 유지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 청년·경력단절자 등 우대 대상 채용 시 1인당 공제금액
- 경력단절자·청년 요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 공제 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과 못 지켰을 때 생기는 일
- 직접 신청과 세무사 대행(경정청구)의 차이
POINT 01
청년·경력단절자 채용 시 1인당 공제금액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3년에 기존 5~8개 고용 관련 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지면서 지금의 틀을 갖췄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보다 늘린 내국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 대상이고,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면,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처럼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늘렸을 때와 일반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견기업은 1인당 450만원이 적용되고, 대기업은 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매년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며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했다면 1,300만원을 1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POINT 02
모든 경력단절자가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청년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서류상 나이만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전에 병역 사항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일을 그만둔 뒤 일정 요건을 갖춰야 우대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경력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 근무 형태나 퇴직 사유, 퇴직 후 지난 기간 같은 조건을 세법 기준에 맞춰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 자체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일용직,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여러 명 채용해도 이런 인원이 섞여 있으면 실제 증가 인원이 생각보다 적게 잡힐 수 있으니, 채용 전에 근로 형태부터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만 15~34세 청년(병역 기간 제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
- 근로계약 체결 당시 60세 이상
- 요건을 갖춘 경력단절여성
- 임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일용직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POINT 03
공제받은 뒤 고용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제 이후 2~3년간은 늘어난 고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인원이 줄어들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다시 내야 합니다. 급하게 채용을 늘려 공제를 신청했다가 경영 사정으로 인원을 줄이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과거 귀속분을 뒤늦게 경정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세청과 세무사회 쪽의 검증도 더 꼼꼼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서류를 대충 채워 신청했다가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입퇴사 기록과 급여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나중에 덜 번거롭습니다.
POINT 04
신청 전에 상시근로자 수 변동부터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진행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세연도에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1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비교임원·일용직·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실제 증가 인원을 먼저 계산해봅니다.
- 2우대 대상 여부 확인늘어난 인원 중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우대 요건에 맞는 인원을 따로 구분합니다.
- 3세액공제 신청서 작성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세액 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4과거분 누락 여부 점검지난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신청은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니,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싶다면 조문을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POINT 05
세무사 대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직접 신청이 어렵게 느껴져 세무사에게 경정청구를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환급액의 약 15~30% 수준이고, 업체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제조업체는 경정청구를 통해 4,000만원을 환급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쉽고 많이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업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류를 밀어붙여 신청하면, 나중에 국세청 검증 과정에서 부실 자료로 지적받아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OINT 06
채용 전에 자주 헷갈리는 질문들
- Q청년을 채용하면 무조건 1,450만원을 공제받나요?
- A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었을 때, 그 증가 인원 중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순 채용 숫자가 아니라 퇴사자를 뺀 순증가 인원이 기준입니다.
- Q고용을 몇 년이나 유지해야 하나요?
- A공제 후 2~3년간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Q신청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나요?
- A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맞춰 신청하며, 과거에 놓친 연도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신고 유형과 과세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아니 지금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결국 ‘누구를 채용했느냐’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었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공제금액표만 보고 섣불리 신청서를 쓰기 전에, 늘어난 인원이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지, 유지 기간 동안 인력 운영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지부터 점검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조건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담당 세무사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