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 원이고,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받으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자체를 빼먹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때 더 곤란해집니다. 부모님 두 분께 각각 받더라도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합산된다는 점이 자녀증여세면제한도를 따질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얼마까지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다르게 정해 놓았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자녀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면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보태드리는 경우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사이는 6억 원,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관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계산됩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따로 받으면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두 분을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합쳐 받은 금액 중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 대상입니다.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도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과 합산됩니다. 손자녀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판단할 때도 ‘손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로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가릅니다. 조부모와 부모 양쪽에서 동시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지보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 한도를 먼저 따져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로 늘어난 한도
2024년 1월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쓰면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최대 1억 원이 추가돼 한 사람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적용 조건은 명확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추가 공제는 기존 5,000만 원 기본 공제와 별개로 쌓이는 것이라서,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라면 혼인·출산 시점 전후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제한도를 넘겼다면 세율 구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면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중요한 건 전체 금액에 최고세율이 그대로 곱해지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뒤 누진공제를 빼준다는 점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받았다면, 공제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세액은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참고로 최고세율 인하와 저율 구간 확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시행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위 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좌 이동도 증여로 보고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나중에 전세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같은 큰 지출의 자금 출처로 쓰이면, 받는 사람 기준으로 자력이 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결국 ‘계좌 이동 자체’보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가’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한도 안에 든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도 이내라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입증할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미뤄두면 몇 년이 지난 뒤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증빙을 새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차용증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과 그 한계
재산이 상속 공제 한도보다 적은 부모님이라면, 지금 미리 증여세를 내고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상속 시점까지 그 재산을 그대로 두면 상속세가 안 나오는데, 미리 증여세를 냈다가 상속세가 안 나와도 이미 낸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 자녀 간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상환해가는 방식을 쓰면, 돈을 미리 쓰면서도 상속 시점까지 그 재산을 채권 형태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통하려면 조건이 분명해야 합니다. 원금을 일정 주기로 실제 상환해야 하고, 계좌 이체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야 하며, 상환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이 전체 금액을 증여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재산이 상속 공제 한도를 이미 넘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의 효과가 크지 않으니, 재산 규모를 먼저 가늠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다시 검증해두면 신고할 때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꼼꼼히 체크하는 법, 신청방법부터 중도해지까지
참고: 증여세 면제한도 — 위키백과
